상담소 2006.08.17 08: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사전에 연봉에 포함하여 그 연봉액이 지급되는 년도에 매월단위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연봉단위기간 1년이 경과한 싯점에서 노동자의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에 기초하여 기왕의 근로(1년근로)에 대한 퇴직금액을 중간정산하고 이 퇴직금중간정산금액을 1) 그해연도의 연말에 일시금으로 지급하거나 2) 다음년도의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즉, 퇴직금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연봉의 시작일이 아닌 종료일에 노동자의 명시적 요구(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의 제출)가 있어야 합니다.(퇴직금은 미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년이 경과하여만 발생하므로...)

위법하게 이루어진 회사측의 임의적인 퇴직금중간정산이나 위법한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명목의 금품은 법률상 퇴직금으로써의 효력이 없으며, 단지 매월단위로 지급되는 월통상수당에 불과하며, 차후 당해 노동자는 실질적인 퇴직시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과 관련한 법원판결과 노동부 지침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03
https://www.nodong.kr/40360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봉계약을 하고 계약서상에 퇴직금 금액을 표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거든요.
>그런데 연봉체결시 총금액을 1/13로 하여 거기서 퇴직금,수당등을 짜집기 하는데
> 중간정산도 본인이 원해야 퇴직금이 지급되는줄 알고있는데 이것도 무조건 1년이 되면 정산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개정된 연봉제에 대한 퇴직금 지급안에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은 인정을 하지않는다
>는 것인지 아님 포함된 퇴직금이라도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어 표기만 하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퇴직금이 인정이 안된다면 그럼 연봉총액의 1/13은 임금 체불이 되는거 아닌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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