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을 하고 계약서상에 퇴직금 금액을 표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거든요.
그런데 연봉체결시 총금액을 1/13로 하여 거기서 퇴직금,수당등을 짜집기 하는데
중간정산도 본인이 원해야 퇴직금이 지급되는줄 알고있는데 이것도 무조건 1년이 되면 정산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개정된 연봉제에 대한 퇴직금 지급안에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은 인정을 하지않는다
는 것인지 아님 포함된 퇴직금이라도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어 표기만 하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퇴직금이 인정이 안된다면 그럼 연봉총액의 1/13은 임금 체불이 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연봉체결시 총금액을 1/13로 하여 거기서 퇴직금,수당등을 짜집기 하는데
중간정산도 본인이 원해야 퇴직금이 지급되는줄 알고있는데 이것도 무조건 1년이 되면 정산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개정된 연봉제에 대한 퇴직금 지급안에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은 인정을 하지않는다
는 것인지 아님 포함된 퇴직금이라도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어 표기만 하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퇴직금이 인정이 안된다면 그럼 연봉총액의 1/13은 임금 체불이 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