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njung 2006.08.16 22:19
안녕하세요~ 근무 7년차 임산부 입니다.
12월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바로 6개월 정도를 육아휴직후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바로퇴사가 가능한지와  퇴직금산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는지요~
아니면 11월까지 일하고 퇴사하는것과 출산휴가후 퇴사하는것과 어떤것이 더 많이 받을수 있을지 ~
만약 위의 첫번째 경우처럼 출산3개월,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한다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몇월부터 계산하게 되나요?
(참고로 12월~2월은 출산 3월~8월은 육아휴직 그리고 퇴사)

답변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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