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u4093 2006.08.17 05:57
시장에서 수산물을 하역하는 근로자입니다
처음 1년 6개월에는 일정액을 월급제로 주다가 이후 6개월은 도급제라하여 아무명세서도없이 주는데로 받다가 전망이없어 퇴직키로 하고 퇴직금을 주라하니 한명의 근로자가들어와야  자릿세를받으니까 기다리라하여 기다리는 중 한명이 들어와 자리가 팔렸다며 백만원을주길래 받았는데 너무 억울해 노동부에 신고해서 퇴직금을 청구할까 합니다 자릿세는 뭐고 월급제와  도급제의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월급은 2백만원이고 도급제로 받는 금액은 백칠십내지 2백만원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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