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bi70 2006.08.17 13:32
일일적용은 시업시간속한날로는 알고있습니다.
저희회사가 일일적용을 24:00~익일24:00로 관례상 적용하며,
그렇게 적용할 경우를 여쭙니다.

실제적용을 여쭐께요...

금요일24:00~일요일24:00 특근을 2배, 특근의연장을 2.5배로 단협상인정합니다.

일요일 야근특근 경우입니다.
20:00-24:00 4*2=8
24:00-04:00 4*1=4(기본으로인정) ? 또는 24:00-04:00 4*1.5=6 (연장으로인정) ?
24:00-08:00 4*1.5=6
22:00-06:00 8*0.5=4

기본을 채우지 않은경우라도 주40시간이외의 근무로 봐서 연장으로 봐야할까요?

답변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연장근로, 휴일근로의 판단여부는 '시업시간이 속한 날의 근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평일인 금요일 오후 22시가 시업시간인 근로가 휴일인 토요일 08시까지 이루어지는 경우 22시~08시까지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근로로 봄이 타당합니다. 마찬가지로 휴일인 일요일 22시가 시업시간인 근로가 평일인 다음날 월요일 08시까지 이루어지는 경우 일요일 22시~24시까지만 휴일근로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 22시부터 월요일 08시까지 모두 휴일근로로 인정함이 타당합니다.
>
>귀하의 질문사례는 위와같은 원칙과 현재 회사가 실시하는 원칙이 다소 차이가 있음에 따른 문제라 생각합니다.
>
>2. 주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 당해 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수 산정에 있어서 그 휴일의 유급처리부분(8시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평일 중 1일의 휴일이 있는 상태에서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한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의 발생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발생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수고하세요^^
>>
>>주40시간적용사업장으로 3교대운영합니다.
>>주40시간제 적용전부터 관례적으로 특근적용시간을
>>24:00~익일24:00 로 적용해왔답니다.
>>
>>그래서,
>>지금은 금요일24:00부터 일요일 24:00까지가 특근적용하는데요.
>>
>>헷갈리는것이,,,
>>금요일야근조(22:00~익일08:00)는 24:00부터 특근으로 인정
>>합니다.
>>그럼,
>>일요일 야근조(20:00~익일08:00) 인 경우,
>>일요일 24:00 부터는 평일근무로 봐야하는데요..
>>가산시간을 평일기본인 100%으로 봐야할까요?
>>아님...평일연장인 150%으로 봐야하나요?
>>
>>하나더요...
>>
>>주40시간 적용은,
>>주중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주40시간을 채우질 못합니다.
>>그런경우도 연장,특근시간을 인정해야할까요?
>>아님...주중 공휴일은 유급이므로 근무한걸로 인정되므로,
>>주40시간이 기본근무를 채웠다고 할까요?
>>
>>
>>빠른답변부탁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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