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qq 2006.08.17 09:26
저희는 거제에서 조선[선박]블록제작공장을 운영하는 업체로 태국근로자들을  산업연수로고용 3년 만료후 귀국 시켰고
귀국 6개월이 경과후 다시 일좀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고, 저희도 그들과 일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을 초청하여 다시 일할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태국과는 고용허가제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합법체류자로 초청이 가능 하다는데 초청하는 구체절차를 몰라 묻습니다.
잘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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