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b사 위탁관리 소속으로 2001년 11월1일부터 현재까지a아파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1년 11월부터 2003년12월까지는 일반직으로(퇴직금,연차수당적립)하여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그런데2004년 1월1일부터 근로자의 동의없이퇴직금을 정산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하여 연봉제로 전환하여 급여를 지급받고있습니다.
현재b사 위탁관리업체는 도산하였으며,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은 무효라하던데 퇴직했어 퇴직금 청구는 어디에해야되는 건지 직원 연봉제 전환에 관여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은 없는건지 대표회의에 퇴직금청구는 할수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001년 11월부터 2003년12월까지는 일반직으로(퇴직금,연차수당적립)하여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그런데2004년 1월1일부터 근로자의 동의없이퇴직금을 정산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하여 연봉제로 전환하여 급여를 지급받고있습니다.
현재b사 위탁관리업체는 도산하였으며,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은 무효라하던데 퇴직했어 퇴직금 청구는 어디에해야되는 건지 직원 연봉제 전환에 관여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은 없는건지 대표회의에 퇴직금청구는 할수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