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su96 2006.08.17 10:41
저는b사 위탁관리 소속으로 2001년 11월1일부터 현재까지a아파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1년 11월부터 2003년12월까지는 일반직으로(퇴직금,연차수당적립)하여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그런데2004년 1월1일부터 근로자의 동의없이퇴직금을 정산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하여 연봉제로 전환하여 급여를 지급받고있습니다.
현재b사 위탁관리업체는 도산하였으며,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은 무효라하던데 퇴직했어 퇴직금 청구는 어디에해야되는 건지 직원 연봉제 전환에 관여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은 없는건지 대표회의에 퇴직금청구는 할수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직을 할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퇴직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2006.08.16 661
☞퇴직금과 임금체불 (연봉속에 포함된 퇴직금의 효력) 2006.08.17 842
퇴직금과 임금체불 2006.08.16 420
☞퇴직금와 연차수당관련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의 예시) 2006.08.17 1986
퇴직금와 연차수당관련 2006.08.16 443
여성 출산휴가나 육아휴직후 복귀하지 않고 바로 퇴사가능? 2006.08.17 5498
출산휴가나 육아휴직후 복귀하지 않고 바로 퇴사가능? 2006.08.16 1264
☞퇴직금 등 평균임금... 세금? (임금산정에서 세금이나 사회보험... 2006.08.17 2008
퇴직금 등 평균임금... 세금? 2006.08.17 1206
☞퇴직금의한계 (퇴직금계산 / 월급제에서 도급제로 변경된 경우) 2006.08.17 1786
퇴직금의한계 2006.08.17 564
☞☞☞휴일근무(일일적용24:00~익일24:00) 2006.08.17 501
☞☞휴일근무(일일적용24:00~익일24:00) 2006.08.17 958
☞휴일근무(일일적용24:00~익일24:00) 2006.08.17 581
휴일근무(일일적용24:00~익일24:00) 2006.08.17 677
☞태국인 노동자 초청 방법있나요?. (고용허가제 관련) 2006.08.17 1721
태국인 노동자 초청 방법있나요?. 2006.08.17 1115
☞퇴직금 어디에서 받을수있나요? (아파트 종사 노동자의 퇴직금) 2006.08.17 674
» 퇴직금 어디에서 받을수있나요? 2006.08.17 856
☞ 제가 쓴 상담질의 어떻게 보나요? 2006.08.17 419
Board Pagination Prev 1 ... 2859 2860 2861 2862 2863 2864 2865 2866 2867 286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