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17 13: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해고인지 아니면 권고사직인지가 중요합니다. 해고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30일전에 미리 예고되지 아니한 해고'이므로 사업주에게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해고수당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귀하의 경우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2. 해고 또는 권고사직인 경우, 3개월분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법률적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회사의 사규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다면 이는 법률적근거에 기초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규에 기초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사규에서도 일정한 제한사항이 있고 귀하가 그러한 제한사항에 해당한다면 이는 법적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귀하의 경우 종전회사에서 6년간 근무하였고 그 회사에서의 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면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새로운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합산하여 처리되기 때문에 현재의 회사인 새로운 회사에서 비록 2개월여정도만 고용보험가입처리되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위한 기본요건(180일상 고용보험 가입)은 충족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25

4.귀하의 경우, 두회사에서의 고용보험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상 충족되고, 최종회사에서의 퇴직사유가 최소한 권고사직정도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수당은 해고된 경우에 가능하지만 실업급여는 해고된 경우 또는 권고사직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되지 아니하므로 현재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 처리뿐 아니라, 종전회사에서도 귀하의 퇴직에 따른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처리해주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전 회사에선 6년정도 근무를 하다가 새로운 직장인 지금 이곳으로 옮겼는데
>
>입사한지 70일 조금 넘었씁니다~
>
>오게된 동기는 아는 사람을통해 스카웃 면목으로 경력 인정받고 오게 되었구요
>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 진행 한다는 면목으로 스카웃을 했었는데
>
>일이 잘 진행도 않되고 회사도 어렵다고 권고 사직을 종용 하더 라고요
>
>첨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는데 이왕 이랗게 된것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고
>
>권고사직이면 회사에서 3개월치 월급이 나오는건지 물어 봤더니
>
>않된다고 하더라고여 6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고..
>
>경력직이고 스카웃인데 6개월이 넘어야 진짜 해당이 되는건지
>
>또~실업급여를 신청 하려고 하니~이것 또한 6개월이상 근무해야
>
>가능하다고 하니~~어쩌면 좋을까요~~
>
>회사에서 6개월 미만자는 강제로 해고할수 있는건가요??
>
>그렇타면 3개월치 월급은 받을수 없는건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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