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tbae 2006.08.17 15:00
안녕하세요?

얼마전 임단협 과정에서 조합의 요구안중에 조합원(생산직)에게만 적용되는 수당의 인상

강력히 요구하여, 회사는 비조합원의 불만 및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안을 구

상 하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현행 6만원에서 9만원으로 3만원을 인상해 주었

습니다.  이 수당이 인상됨으로 해서 동일한 자격으로 입사를 하면 생산직 사원이 162만

원의 년봉을 더 받게 됩니다.

이에 회사는 사무직 사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임금격차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사무직

(비노조원)에게 해당되는 사무수당(월 3만원/상여미포함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였습니

다.   이런 과정에서 조합에서는 새로운 수당의 신설과 지급은 조합과 합의나 협의를 거

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를 하라고 강력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경우 회사가 사무직(비조합원)에게 새로운 수당 및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 반드시 조

합과 협의 또는 합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협이나 사규상에는 이런 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참고로 저희회사는 조합원 비율이 3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단협

적용은 전 사원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바쁘신줄 알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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