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18 10: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조기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수급자격자가 재쥐직할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인상담당자와의 취업보장 약속에 따라 새로운 사업장에 필요한 교육, 훈련 등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조만간 취업이 확정되더 있느 ㄴ상내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구직활동이 없어도 교육,훈련기간에 대해서는 실업을 인정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훈련기간은 직종, 기능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고용안정센터가 결정합니다.)

따라서 위와같은 상황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제외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한 첫날(정식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이 작성되는 등 고용관계가 명확한 이후의 근무 첫날)을 입사일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받고 자격이 취득되어야 입사가 결정이 되고
>
>                 자격취득이 안될경우 입사안됨
>
>동 교육 기간동안 일일 일정액의 금원을 지급(예:3만원)
>                자격취득 후 취업 확정시(일당 6만원)
>
>이경우 입사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
>교육 후 시험에 패스해야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특수한
>
>경우입니다.(예:용접공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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