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18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을 보면 귀하가 알고 있듯이 월급료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B근로자가 퇴사시 발생하는 연월차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임금채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8/10에 채권이 발생하며 8월달에 지급받은 급료에 포함하여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합니다. B근로자가 8월말에 퇴사하여 수당을 9월에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당에 대한 채권이 발생한 시기는 8월이기 때문에 8월급여에 포함하여 압류하는 것은 8/10에 퇴사한 경우와 동일하다 볼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의 경우는 민사집행법 제 246조 1항 5호에 의해 120만원 초과에 대한 부분만 압류하는 것이 아닌 제세공과금을 제한 후 1/2을 압류가능합니다.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정 2005.7.26 기타 18964호]    
제2조 (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라 함은 120만원을 말한다.
제3조 (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20만원을 말한다.
제4조 (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제5조 (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 제3조 및 제4조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한다.
  부칙 <제18964호, 2005.7.26>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날씨,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1. 내용
>1-1. B사(제3채무자)는 2006년 5월에 A종업원(채무자)의 채권가압류 법원 판결문을 수령하여,
>1-2. 이에 B사는 A종업원의 월 수령액중 120만원이 초과할 경우 12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압류금액으로 압류하여 B종업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상여금을 포함하여 240만원 미만금액을 수령)
>1-3. A사의 급여일은 매월 10일이며, B는 2005년 6월 입사하여 2006년 8월 10일 사정(급여의 실수령액이 작은관계로)으로 퇴사하였습니다.
>1-4. A사는 7월(7/1 - 7/31 근무분)분 급여 및 상여금 중 120만원을 B종업원에게 8/10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압류금액으로 압류하여 지급하지 않았으며,
>1-5. 8/10 퇴사함으로 발생하는 연월차수당은 8월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B종업원에게 지급하지 않고(이미 120만원을 지급했으므로), 8월에 발생한 임금(9/10 지급)은 그대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1-6. 그리고 퇴직금도 120만원만 지급을 하고(약 150만원으로 산정) 나머지 30만원도 채권가압류로 압류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이에
>
>2. 질문
>2-1. 이 때 B종업원이 퇴사함(8/10)으로써 발생하는 잔여 월차수당 및 연차수당은 B종업원의 퇴직후 14일 내에 지급을 해야하는데, 이 금액을 8월에 수령하는 금액으로 보아 회사에서 B종업원에게 지급을 해야되는 부분이 아닌지?
>2-2. 만일 B종업원이 8/28 퇴사하여 지급일이 9/10까지라면 8월에 발생한 급여(약 30만원)를 포함하여 월 수령액이 120만원 미만이므로 전액을 B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2-3. B종업원이 퇴사하면서 발생한 퇴직금이 약150만원에 해당되는데, 정말 120만원밖에 못 받게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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