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ssk753 2006.08.17 17:18
무더운 여름날씨,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내용
1-1. B사(제3채무자)는 2006년 5월에 A종업원(채무자)의 채권가압류 법원 판결문을 수령하여,
1-2. 이에 B사는 A종업원의 월 수령액중 120만원이 초과할 경우 12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압류금액으로 압류하여 B종업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상여금을 포함하여 240만원 미만금액을 수령)
1-3. A사의 급여일은 매월 10일이며, B는 2005년 6월 입사하여 2006년 8월 10일 사정(급여의 실수령액이 작은관계로)으로 퇴사하였습니다.
1-4. A사는 7월(7/1 - 7/31 근무분)분 급여 및 상여금 중 120만원을 B종업원에게 8/10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압류금액으로 압류하여 지급하지 않았으며,
1-5. 8/10 퇴사함으로 발생하는 연월차수당은 8월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B종업원에게 지급하지 않고(이미 120만원을 지급했으므로), 8월에 발생한 임금(9/10 지급)은 그대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1-6. 그리고 퇴직금도 120만원만 지급을 하고(약 150만원으로 산정) 나머지 30만원도 채권가압류로 압류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2. 질문
2-1. 이 때 B종업원이 퇴사함(8/10)으로써 발생하는 잔여 월차수당 및 연차수당은 B종업원의 퇴직후 14일 내에 지급을 해야하는데, 이 금액을 8월에 수령하는 금액으로 보아 회사에서 B종업원에게 지급을 해야되는 부분이 아닌지?
2-2. 만일 B종업원이 8/28 퇴사하여 지급일이 9/10까지라면 8월에 발생한 급여(약 30만원)를 포함하여 월 수령액이 120만원 미만이므로 전액을 B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2-3. B종업원이 퇴사하면서 발생한 퇴직금이 약150만원에 해당되는데, 정말 120만원밖에 못 받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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