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18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쟁의행위기간중에 비록 주휴일이나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부여할 법적의무는 없으며, 그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 역시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노동부 행정해석의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7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파업시 무노동무임금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정당한 절차로 합법적인 파업일지라도 무노동무임금 적용을 하는것은 당연합니다만,
>단협상 정해져 있는 유급휴일 기간에도 파업이 이루어졌다면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야 하는지요?
>금년 4월3일(월)이 회사창립일(유급휴일)이고 4월4일(화) 정상근무후 4월5일(수)부터 회사내에서 먹고자고 하는 파업을 11일동안 실시하였고, 4월15일(토)오후에 파업을 풀고 17일부터 현업복귀하엿습니다.
>
>당 회사는 주5일근무제(토요일,일요일유급휴일임)로 파업기간의 4월8일(토),9일(일) 4월13일(노조창립일유급휴가),4월15일(토),4월16일(일)을 포함하여 총12일을 무노동무임금 적용 할려고 하는데 단협상 정해져 있는 유급휴일 및 주휴일인 총5일도 무급처리가 합당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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