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근로자는 반드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수준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임금수준이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없습니다. 즉,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수준을 지급받기로 하였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①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된다.
③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

2. 다만, 일부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가정에 고용된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참모, 개인비서, 집사, 운전사, 정원관리인, 가정교사 등)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써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이내인 자이면서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양성훈련을 받는 자로써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

3. 따라서 회사내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예외 대상자가 되지 아니하므로 정년초과를 이유로 최저임금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의 시행은 노사자율이겠으나, 그렇더라도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미달하여서는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을 하는 업체인데 근로자를 구하기 힘들어
>60세 이상된 아주머니들의 임금 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
>20명 정도의 생산 여직원이 있는데
>젊은 여사원과 노령의 여사원들이 상호 불만이 있거든요.
>
>당사는 정년을 55세로 적용하고 있으며
>정년이 넘은 노동자도 최저임금제를 적용받는지요?
>
>상호 협의하여 최저임금 이하로 적용해도(임금피크제)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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