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하는 업체인데 근로자를 구하기 힘들어
60세 이상된 아주머니들의 임금 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20명 정도의 생산 여직원이 있는데
젊은 여사원과 노령의 여사원들이 상호 불만이 있거든요.
당사는 정년을 55세로 적용하고 있으며
정년이 넘은 노동자도 최저임금제를 적용받는지요?
상호 협의하여 최저임금 이하로 적용해도(임금피크제)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60세 이상된 아주머니들의 임금 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20명 정도의 생산 여직원이 있는데
젊은 여사원과 노령의 여사원들이 상호 불만이 있거든요.
당사는 정년을 55세로 적용하고 있으며
정년이 넘은 노동자도 최저임금제를 적용받는지요?
상호 협의하여 최저임금 이하로 적용해도(임금피크제)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