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05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생리휴가(보건휴가)가 무급화되었습니다.
생리휴가가 무급화되었다는 의미는 1)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사용일에 대해 유급처리하였으나, 이제는 무급처리(임금을 지급하지 않음)하여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2) 생리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종전에는 미사용분에 대해 1일분의 임금을 생리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이제는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별도의 생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 1) 일급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생리휴가 사용일 1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2) 월급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생리휴가 사용일 1일에 대한 임금을 정액월급여액에서 공제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주40시간제가 시행되면서 근로시간이 다소 줄어들고 연차휴가일수가 외형상 다소 늘어났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 전환한 것입니다. 법 개정과정에서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여성노동자 보호목적의 생리휴가제도에 대해 이를 종전과 같이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투쟁을 전개하였으나, 노동계의 힘이 약해 이를 관철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생리휴가제도가 무급화 전환된 반면 출산휴가일수의 상향조정(60일에서 90일로), 육아휴직 사용 대상 영아의 상향조정(1세미만에서 3세미만으로)등 또다른 측면에서의 모성보호를 확보하는 방법이 강구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후 노동계의 모성보호 등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투쟁이 있는 경우 그냥 '노동조합이 데모하는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힘이 모여야 노동권익과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보건휴가가 무급화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내용중에 보건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라고 나와있어서요. 이 내용을 보고 회사 경리는 임금을 하루치 일당을 공제하는 것이라 합니다.
>휴가제도가 어찌해서 수당은 못줄망정 월급에서 공제한다는건지 정확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노동부에 문의글을 올렸지만 지워진거같고 답변도 없어서요.
>
>현재 5일제로 인해 월차도 없어지고 연차는 수당은 커녕 하루 휴가내기도 넘 힘듭니다.
>그런데 보건휴가마저 임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말에 말들이 많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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