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06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7~12월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근로자는 이미 수령한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 뿐아니라, 경우에 따라 부정수급한 금액에 해당하는 추징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총체불금액-실업급여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회사측과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하고, 이를 공증하는 방법으로 협의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법인회사라면 공증주체를 회사로 하지말고 사업주 개인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공증만 된다면 사업주 개인의 자산에 대해 차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
>2005년 1월부터 근무를 하였는데,
>2005년 9월부터 2006년 12월 까지의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
>회사에서는 추후에 회사사정이 나아지면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직원들은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려고 급여도 받지 못하면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
>2006년 6월 회사에서는 세금도 못낼 형편에(직원들 4대 보험등..)
>직원들에게 서류상으로 퇴사를 요청하였고 저희들은 노동청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2006년 12월까지 회사에 계속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
>2007년 1월에 미지급급여(2006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기간 포함)에 대한 총액을 지급하겠다는 공증을 사장으로 부터 받았고
>
>현재는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한 상황입니다.
>
>그런데 문제는 사장이 퇴직한 이후기간(7월~12월)에 대해서는 근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저희는 그 기간도 실제로 저희가 근무했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하라고 주장하지만,
>그 기간에 3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부정수급으로 벌금 및 처벌에 대한 문제가 있을것 같은데..
>
>현재 저희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게 나을까요?
>근무를 인정하면 부정수급이 문제가 될것 같고,
>근무를 인정안하자니 6개월간 근무한것에 대한 급여를 못받게되고...
>
>참고로 사장은 현재 자금사정으로 급여를 지급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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