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리뉴얼 공사로 인한 보름정도의 휴업시
임급지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도급계약기간내 도급사의 리뉴얼 공사로 인하여 급여 지급상 의견이 상이합니다.
수급사 관리인으로서 보름정도의 휴업기간에 몇%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액 청구시
청구액의 몇%를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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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기간내 도급사의 리뉴얼 공사로 인하여 급여 지급상 의견이 상이합니다.
수급사 관리인으로서 보름정도의 휴업기간에 몇%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액 청구시
청구액의 몇%를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