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09 14: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부도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폐업 또는 도산이 되기 전까지는 평상시와 동일하다 볼수 있습니다. 폐업 또는 도산할 확율이 높다고 볼수 있으나 고용관계에는 변동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2. 부도로 인하여 회사가 해고를 할 경우에는 정리해고에 해당하며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정리해고를 한다면 대상자 선정, 해고회피노력, 근로자대표와의 성실 협의등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었을때 정당한 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3.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장상사와 물리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자칫 형사처벌 대상(폭력등)이 될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지만 폐업 직전의 회사일 경우에는 해고 다툼의 실익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석교 라고 합니다.선생님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1선생님 회사가 부도가 나면은요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선생님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은요 그해고가정당해고일까요? 아니면 부당해고일까요?
>3선생님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난 회사에서 고작 밀린월급때문에 직원과 직장상사가 싸움이 붙었을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될까요?
>4선생님 예를 들어서요 부도가 난 회사에서 과장님이 나가라고 했을경우 일하는 사람들은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회사에 남아서 일을 할까요?
>선생님 구체적인설명과 속시원하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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