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의 직원의 급여에 대하여 회사를 제3채무자로한 가압류, 압류 및 추심 등 여러건(7건)의 법원 명령에 의해 급여를 가압류 하여 적립하고 1년에 1회 정도 적립액을 공탁해왔습니다.
채무자인 직원이 올해 8월말로 퇴직하게 되어 퇴직금도 1/2금액을 압류하고 퇴직금을 포함한 그동안의 압류 급여의 적립금을 모두 공탁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채무자(저희 회사 직원)의 퇴직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려야하는 의무가
제3채무자인 저희 회사측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회사에서는 그간의 가압류 급여를 모두 공탁하고 더이상 채무자에게 지급할 급여가 없으므로 채무자인 직원이 퇴직하면 제3채무자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인지요?
채무자인 직원이 올해 8월말로 퇴직하게 되어 퇴직금도 1/2금액을 압류하고 퇴직금을 포함한 그동안의 압류 급여의 적립금을 모두 공탁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채무자(저희 회사 직원)의 퇴직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려야하는 의무가
제3채무자인 저희 회사측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회사에서는 그간의 가압류 급여를 모두 공탁하고 더이상 채무자에게 지급할 급여가 없으므로 채무자인 직원이 퇴직하면 제3채무자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