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2가지 휴일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휴일(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일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로 인정되며 동일한 유급휴일이라도 하나의 휴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단협에 해당 조항을 체결한 사유가 휴일이 중복되었을 때에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만든 것으로 추측되며 이러한 경우 토요일이 약정휴일로 되어 있다면 해당조항에 의거하여 회사창립일을 익일로 시기를 변경하여 쉬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는 토요일 8시간 근로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여 월소정근로시간이 240시간인 기업입니다.
>
>내년도 워크카렌다를 만들고 있는데, 창립기념일이 토요일입니다.
>"회사의 창립기념일이 공휴일과 중복될 시 익일을 휴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 단협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이 공휴일이라는 개념를 잘 모르겠네요.
>국경일, 주휴일(일요일) 만이 해당되는지요?
>아니면 당사같이 유급처리 되는 토요일도 공휴일이 해당 되는지요..
>
>친절한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2가지 휴일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휴일(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일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로 인정되며 동일한 유급휴일이라도 하나의 휴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단협에 해당 조항을 체결한 사유가 휴일이 중복되었을 때에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만든 것으로 추측되며 이러한 경우 토요일이 약정휴일로 되어 있다면 해당조항에 의거하여 회사창립일을 익일로 시기를 변경하여 쉬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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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토요일 8시간 근로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여 월소정근로시간이 240시간인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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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워크카렌다를 만들고 있는데, 창립기념일이 토요일입니다.
>"회사의 창립기념일이 공휴일과 중복될 시 익일을 휴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 단협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이 공휴일이라는 개념를 잘 모르겠네요.
>국경일, 주휴일(일요일) 만이 해당되는지요?
>아니면 당사같이 유급처리 되는 토요일도 공휴일이 해당 되는지요..
>
>친절한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명쾌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