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토요일 8시간 근로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여 월소정근로시간이 240시간인 기업입니다.
내년도 워크카렌다를 만들고 있는데, 창립기념일이 토요일입니다.
"회사의 창립기념일이 공휴일과 중복될 시 익일을 휴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 단협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이 공휴일이라는 개념를 잘 모르겠네요.
국경일, 주휴일(일요일) 만이 해당되는지요?
아니면 당사같이 유급처리 되는 토요일도 공휴일이 해당 되는지요..
친절한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토요일 8시간 근로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여 월소정근로시간이 240시간인 기업입니다.
내년도 워크카렌다를 만들고 있는데, 창립기념일이 토요일입니다.
"회사의 창립기념일이 공휴일과 중복될 시 익일을 휴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 단협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이 공휴일이라는 개념를 잘 모르겠네요.
국경일, 주휴일(일요일) 만이 해당되는지요?
아니면 당사같이 유급처리 되는 토요일도 공휴일이 해당 되는지요..
친절한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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