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09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휴가급여는 개인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며 통상임금의 135만원 한도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 준비 중입니다.
>기혼이라서 취업후 언제가 될지 몰라도 출산을 준비 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개인사업장도 산전후휴가비를 지원 받을수 있나요?
>지원 받을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서 전부 지원 받는지????
>아님 회사측에서 지원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근무를 해야 가능한지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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