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10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퇴사를 할 경우에는 결근으로 인한 해고가 아닌 사업주의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로 볼수 있습니다. 퇴사사유에 대한 문의가 실업급여 수급 때문이라면 2개월 동안 체불로 인하여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고용보험이 체불되어 있다면 근로자 납입분을 귀하가 납입할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귀하의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체불임금으로 고소를 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통상적으로 벌금이 부과되게 되는데 벌금액이 체불임금에 비하여 미미한 편입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귀하의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으로 인정한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개인 재산 한도내에서, 법인인 경우 법인재산 한도내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9개월전 무역회사 해외파트 통역담당 과장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월급은 200 (실수령액 186만원), 계속 회사 전망이 밝다고 인내하라고 하지만
>허황된 일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거의 매일 임원들끼리 싸움박질을 해오는걸
>보았으며, 사장 및 이사의 업무진행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건의해 왔습니다.
>결국 회사에 투자할 분들이 등을 돌리고, 2개월째 임금이 밀린상태로 이달10일
>이후엔 출근을 안할예정입니다. (매달 10일이 월급날 입니다.)
>이것은 결근으로 하여 해고의 사유가 되는지 궁금하며, 회사가 각종 공과금을
>밀려 고용보험도 체납된 상태인데, 저는 입사 4개월이 되서야 강력한 항의를
>한후 4대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월수로는 9개월 이지만 4월부터 적용받은 고용보험마져 체납된 상태라 지금
>퇴사해도 고용보험에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제일 중요한건, 체불임금으로 고소를 해도 사업주가 벌금을 내는방법이 있다면
>밀린월급을 주는것보다 차라리 벌금이 싸다고 생각하여 벌금을 내게되면 제 입장
>으론 밀린돈도 못받고, 사장은 또다시 회사를 운영할텐데 그게 제일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과연 어느정도의 벌금을 내게되며,  지금의 사장은 먼저 회사에서
>도 임금체불로 고소당한 적이 있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이 두번째 일테데 사업주에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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