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전 무역회사 해외파트 통역담당 과장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월급은 200 (실수령액 186만원), 계속 회사 전망이 밝다고 인내하라고 하지만
허황된 일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거의 매일 임원들끼리 싸움박질을 해오는걸
보았으며, 사장 및 이사의 업무진행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건의해 왔습니다.
결국 회사에 투자할 분들이 등을 돌리고, 2개월째 임금이 밀린상태로 이달10일
이후엔 출근을 안할예정입니다. (매달 10일이 월급날 입니다.)
이것은 결근으로 하여 해고의 사유가 되는지 궁금하며, 회사가 각종 공과금을
밀려 고용보험도 체납된 상태인데, 저는 입사 4개월이 되서야 강력한 항의를
한후 4대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월수로는 9개월 이지만 4월부터 적용받은 고용보험마져 체납된 상태라 지금
퇴사해도 고용보험에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중요한건, 체불임금으로 고소를 해도 사업주가 벌금을 내는방법이 있다면
밀린월급을 주는것보다 차라리 벌금이 싸다고 생각하여 벌금을 내게되면 제 입장
으론 밀린돈도 못받고, 사장은 또다시 회사를 운영할텐데 그게 제일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과연 어느정도의 벌금을 내게되며, 지금의 사장은 먼저 회사에서
도 임금체불로 고소당한 적이 있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이 두번째 일테데 사업주에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월급은 200 (실수령액 186만원), 계속 회사 전망이 밝다고 인내하라고 하지만
허황된 일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거의 매일 임원들끼리 싸움박질을 해오는걸
보았으며, 사장 및 이사의 업무진행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건의해 왔습니다.
결국 회사에 투자할 분들이 등을 돌리고, 2개월째 임금이 밀린상태로 이달10일
이후엔 출근을 안할예정입니다. (매달 10일이 월급날 입니다.)
이것은 결근으로 하여 해고의 사유가 되는지 궁금하며, 회사가 각종 공과금을
밀려 고용보험도 체납된 상태인데, 저는 입사 4개월이 되서야 강력한 항의를
한후 4대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월수로는 9개월 이지만 4월부터 적용받은 고용보험마져 체납된 상태라 지금
퇴사해도 고용보험에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중요한건, 체불임금으로 고소를 해도 사업주가 벌금을 내는방법이 있다면
밀린월급을 주는것보다 차라리 벌금이 싸다고 생각하여 벌금을 내게되면 제 입장
으론 밀린돈도 못받고, 사장은 또다시 회사를 운영할텐데 그게 제일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과연 어느정도의 벌금을 내게되며, 지금의 사장은 먼저 회사에서
도 임금체불로 고소당한 적이 있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이 두번째 일테데 사업주에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