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10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의거하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에 따른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총 8일이 발생되었다면 해당 연차일수만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월에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년 미만 근로자가 중도 퇴사를 할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만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에 의해 발생된 연차휴가사용권이기 때문에 퇴사와 동시에 수당청구권으로 발생됩니다. 1년 미만자라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차휴가수당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당합ㅎ니다.

3. 1년미만의 매월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는 만1년이후에 발생될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방식이며 만1년이 되었을때 매월 만근에 따라 발생된 11일의 연차휴가에 4일을 추가적으로 더 부여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할 경우 사업주의 시기 변경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월 1일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분들의 질문자료를 검색 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속 시원히 풀리질 않아 결국 질문 올립니다.
>
>먼저 당사는 주40시간제입니다.
>
>연차적용에 있어,
>개정법에서는 입사 1년미만자에 대하여는 전월 개근했을 때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그러면 여기서 1일의 유급휴가는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적치되는 것인가요?
>
>적치된다고 했을 때, 질문 드리겠습니다.
>
>1.예를 들면 2008년 1월 1일 입사자가 9월 현재까지 근속을 하면서 매월 개근하여
>그에따라 매월 발생된 1일의 유급휴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9월 현재 8개의 미사용 휴가가있게 되는 것이고
>만약 9월 중 개인 사정으로 1일 이상의 결근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매월 발생하여 적치된 미사용 휴가 8개의 한도 내에서 몇 개든지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요..?
>
>
>2.만약 위의 8개 미사용 휴가가 있는 입사 1년미만의 사원이
>9월 중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적치되어있는 8개의 유급휴가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요?
> 지급해야 한다면 지급명목은 무엇으로 표기하면 될까요?
>('연차수당'이라고 표기하기에는 1년 미만의 사원인지라
>  맞지 않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서요.)
>
>
>아, 글로 표현하려니 힘드네요^^;
>질문이 잘 전달 된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여담으로,
>당사는 개정법을 해석하기를,
>1년미만자의 전월 개근시 발생한 1일 유급에 대하여 적치의 개념을 두지 않고
>사원 본인의 요청시에만 전월 개근을 조건으로 한 달에 1개에 한하여
>연차가불로 정의하여 처리 후 1년이 되었을 때 발생한 연차에서 차감하였습니다.
>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입사 후 5개월간 계속 개근하면서 1일의 유급휴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던 사원이
>6개월째에 3일 이상의 결근을 하였을 때 당사에서는
>전월 개근을 조건으로 한 달에 한 개의 유급만 가능하다 하여
>하루만 유급처리하고 나머지 이틀은 결근처리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전월에 결근이 있었다면 앞 4개월간은 개근을 하였음에도
>3일 모두 결근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뭔가 이상하다 싶어 질문 드리게 된 거고요,
>위 질문의 답변에 따라 이제는 시정하고자 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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