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h7605 2008.09.08 14:10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분들의 질문자료를 검색 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속 시원히 풀리질 않아 결국 질문 올립니다.

먼저 당사는 주40시간제입니다.

연차적용에 있어,
개정법에서는 입사 1년미만자에 대하여는 전월 개근했을 때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일의 유급휴가는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적치되는 것인가요?

적치된다고 했을 때, 질문 드리겠습니다.

1.예를 들면 2008년 1월 1일 입사자가 9월 현재까지 근속을 하면서 매월 개근하여
그에따라 매월 발생된 1일의 유급휴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9월 현재 8개의 미사용 휴가가있게 되는 것이고
만약 9월 중 개인 사정으로 1일 이상의 결근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매월 발생하여 적치된 미사용 휴가 8개의 한도 내에서 몇 개든지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요..?


2.만약 위의 8개 미사용 휴가가 있는 입사 1년미만의 사원이
9월 중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적치되어있는 8개의 유급휴가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요?
지급해야 한다면 지급명목은 무엇으로 표기하면 될까요?
('연차수당'이라고 표기하기에는 1년 미만의 사원인지라
  맞지 않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서요.)


아, 글로 표현하려니 힘드네요^^;
질문이 잘 전달 된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담으로,
당사는 개정법을 해석하기를,
1년미만자의 전월 개근시 발생한 1일 유급에 대하여 적치의 개념을 두지 않고
사원 본인의 요청시에만 전월 개근을 조건으로 한 달에 1개에 한하여
연차가불로 정의하여 처리 후 1년이 되었을 때 발생한 연차에서 차감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입사 후 5개월간 계속 개근하면서 1일의 유급휴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던 사원이
6개월째에 3일 이상의 결근을 하였을 때 당사에서는
전월 개근을 조건으로 한 달에 한 개의 유급만 가능하다 하여
하루만 유급처리하고 나머지 이틀은 결근처리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전월에 결근이 있었다면 앞 4개월간은 개근을 하였음에도
3일 모두 결근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뭔가 이상하다 싶어 질문 드리게 된 거고요,
위 질문의 답변에 따라 이제는 시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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