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3147 2008.09.08 14:32
안녕하십니까~~감시직 근로자 휴무와 관련하여 질의를 합니다.

3조 2교대 사업장 감시직 근로자로서 감단승인서는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근무형태는 주간 4일 후 휴무를 사용하고 있는데 휴무전날 퇴직을 할 경우

다음 휴무날까지 근무를 인정을 하여야 하는건지요...

마지막 실 근무일까지 급여가 나가면 위법인지요....

답변 꼭~~~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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