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10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3개월)이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전체에 걸쳐 통상적인 근로를 하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3호,4호에 의거하여 출산휴가 시작전일을 기준으로 역산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도 마찬가지로 출산휴가 개시 전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지급받은 수당 중 3/12를 포함하게 됩니다.
07.9.1.에 휴가를 게시하였기 때문에 06.9.1.-07.8.31.해당 기간중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육아 휴직 기간이 2008.10.31 까지인데 2008.08.3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년차수당 반영시 기간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해서요.
>
>
>입사일 : 2002.06.24
>(2005.07.01 부터 주 5일제)
>
>2007.01.01 - 17개 생성(회계년도 기준)
>07.01.01~ 07.08.31 - 16개 사용
>07.09.01~08.08.31 - 출산휴가 및 육아휴가
>
>퇴사일자 : 2008.08.31
>
>이때 년차는 몇개를 반영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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