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퇴직의사표시는 회사가 정한 사직서 양식을 사용하건,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만든 사직서 양식을 사용하건 중요하지 않으며, 사직하겠다는 의사만 표시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사직서에 사우회비 관련사항을 정산하는 요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건 포함되어 있지 않건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우회비 문제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회사가 수용할 것인지 말건인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회사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포함된 월의 다음월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포함된 월의 다다음월이 되면 회사의 사직서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2.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우회비의 횡령문제가 있더라도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우회회원들이 사우회총무를 상대로 횡령금 보전을 목적으로 급여가압류조치를 하고 이러한 사실을 회사에 통보한다면 회사는 급여액의 1/2한도내에서 당해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91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설립시 노동 조합 대신에 사우회를 설립했습니다.
>모든 직원이 사우회에 가입하여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사우회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돈을 관리하는 총무가 퇴사하면서 이 돈을 가지고 가버렸네요.
>준다고는 하는데 약속을 십여차례나 어겨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우회비를 쓴 내역도 공개를 하지 않아서 얼마를 어떻게 써서 얼마가 남았는지 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 외에는.. 사우회장에게도 공개 안하고 버팀)
>알고보니, 회사에서 어떤 돈을 받아내려고 사우회비를 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본인에게 만족할만큼의 돈을 주면 사우회비를 돌려주고, 만족할만큼 주지 않으면 사우회비를 대신 가지고, 혹은 본인이 원하는 돈을 주지 않아도 사우회비를 가지고.. ㅡㅡ;
>이를 안 회사 직원들은 이 건에 대해서 회사가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퇴직금)을 사우회 처리가 되지 않으면 주지 않는 것으로요.
>이 직원은 회사로부터 퇴직서류를 받지 않고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서 퇴직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압는데, 회사양식의 퇴직서류에는 사우회비 정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이를 근거로 이 사람이 퇴직시 정리해야 할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지요?
>2. 퇴직시 퇴사서류에 사우회비를 정리하기로 되어 있는데 하지 않았으니 퇴직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끝내는건지, 아니면 퇴직급여에서 사우회비 공제를 할 수 있는지요?
>회사 직원들이 길게는 몇년 동안 부은 소중한 금액입니다.
>개인의 욕심으로 가져가게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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