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10 1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시 회사는 모든 급여를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합의한 싯점까지 퇴직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데, 만약 퇴직후 3개월까지 기다리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시기까지 법적인 구제방법을 강구하시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그러한 요지의 각서를 요구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1개월정도 근무후 퇴직하시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은 퇴사 후 15일 이내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회사가 퇴직을 하려면 퇴직금을 퇴사후 3개월까지 기다리겠다는 각서를 써야지만 퇴사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사하고 싶은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그 각서에 싸인을 할 수 밖에 없다는데요,
>이 각서가 유효한 것인지요?
>유효하지 않다면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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