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일반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2. 다만, 퇴직금의 계산방법은 귀하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매월지급받기로 한 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귀하가 지금이라도 그러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2006.9.19.)이후의 기간부터 퇴직일(2008.9.8)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미 수령하였거나 수령예정인 월급여속에 포함된 퇴직금명목의 금품과 별개인 퇴직금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경우, 퇴직금은 일반휴직을 개시한 싯점이전의 최종3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3. 만약 비록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킨 계약이 법적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귀하가 이를 인정한다면, 2007.6.까지 6개월간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명목의 금품을 수령하였으므로, 2007.7.~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명목의 금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8년 9월 8일자로 육아휴직이 끝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05년 9월20일에 입사해서 2006년 9월19일 입사 1년 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12월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퇴직금을 월별 분할지급해서 받기로 하고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받고 있던 중 임신으로 2007년 6월까지 근무하고 7월은 일반 휴직 8월부터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을 이어서 받았습니다.
>휴직전인 6월달까지 월급에 퇴직금 포함해서 받았는데 그럼 2007년 7월부터 2008년 9월까지의 휴직기간도 근속년수에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총 근속년수로 보면 3년이 채 안되긴 하는데 분할지급받기로 한 나머지 퇴직금과 산전후, 육아휴직기간동의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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