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8일자로 육아휴직이 끝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05년 9월20일에 입사해서 2006년 9월19일 입사 1년 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12월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퇴직금을 월별 분할지급해서 받기로 하고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받고 있던 중 임신으로 2007년 6월까지 근무하고 7월은 일반 휴직 8월부터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을 이어서 받았습니다.
휴직전인 6월달까지 월급에 퇴직금 포함해서 받았는데 그럼 2007년 7월부터 2008년 9월까지의 휴직기간도 근속년수에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총 근속년수로 보면 3년이 채 안되긴 하는데 분할지급받기로 한 나머지 퇴직금과 산전후, 육아휴직기간동의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지요?
2005년 9월20일에 입사해서 2006년 9월19일 입사 1년 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12월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퇴직금을 월별 분할지급해서 받기로 하고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받고 있던 중 임신으로 2007년 6월까지 근무하고 7월은 일반 휴직 8월부터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을 이어서 받았습니다.
휴직전인 6월달까지 월급에 퇴직금 포함해서 받았는데 그럼 2007년 7월부터 2008년 9월까지의 휴직기간도 근속년수에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총 근속년수로 보면 3년이 채 안되긴 하는데 분할지급받기로 한 나머지 퇴직금과 산전후, 육아휴직기간동의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