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10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형님께서 고용보험에 아예 가입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정상적으로 처리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님께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입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서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소급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확인되면 그 때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하고 이때, 퇴직사유는 부모님의 병간호를 위한 퇴직으로 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주신것이..이랬었는데요..
>
>먼저 1)고용지원센터를 통해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을 받은후 2) 부모님의 병간호를 위한 퇴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고 3) 별도로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시면 되느니데....
>실업급여 수급기간연장신청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세요.
>
>
>
>
>===>>>
>그럼 저희형은 회사를 나올때..아버지 부양문제로 나온다고 말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사장님한테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나와야겠다고 말씀드리면..
>실업급여를 전혀 받을수없는 자격이 주어지나요??ㅠㅠ
>
>
>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전혀없구요.
>사직원도 전혀 쓰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고하더라구요
>그냥 사장님과 차장님께 말씀드리고 후임구해지면 나오는 그런 방식인데..
>구두상으로 나온다고 해도.. 고용센터가서 실업급여신청하면 그게..나올수있나요??
>ㅠㅠㅠㅠ
>아니면 사직원 써달라고해야하나요??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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