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v2 2008.09.08 18:56
답변을 주신것이..이랬었는데요..

먼저 1)고용지원센터를 통해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을 받은후 2) 부모님의 병간호를 위한 퇴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고 3) 별도로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시면 되느니데....
실업급여 수급기간연장신청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세요.




===>>>
그럼 저희형은 회사를 나올때..아버지 부양문제로 나온다고 말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사장님한테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나와야겠다고 말씀드리면..
실업급여를 전혀 받을수없는 자격이 주어지나요??ㅠㅠ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전혀없구요.
사직원도 전혀 쓰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고하더라구요
그냥 사장님과 차장님께 말씀드리고 후임구해지면 나오는 그런 방식인데..
구두상으로 나온다고 해도.. 고용센터가서 실업급여신청하면 그게..나올수있나요??
ㅠㅠㅠㅠ
아니면 사직원 써달라고해야하나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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