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귀하가 알고 있는바와 같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으며 다만 당사자간에 별도의 퇴직금 약정을 해야만 약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내의 관례에 따르게 되는데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지급에 대한 관례가 없기 때문에 퇴직금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법인사업체에서 5년 6개월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법인사업체로 전환된 시점은 2006년 8월입니다.
>
>내년 초에 퇴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와 이곳 노동OK에서 설명하시는 바에 따르면,
>저는 5인 미만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고, 입사 당시 및 재직 기간 중에 퇴직금에 대한 약정을 한 바가 없어 퇴직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
>저의 부주의함이겠지만, 입사 당시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어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지 못했고, 퇴직금에 대한 약정 같은 것도 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
>그 동안 나갔던 직원들이 여러 명이었으나,
>2년 정도 일하고 무단 잠적해 버린 사람 1명, 1년을 정확히 채우고 나간 사람들 외에는 모두 몇 달만에 그만두었고, 상기 2명은 퇴직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5년 이상 일한 사람은 저 혼자 뿐입니다.
>
>저에게는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조차 없는 것인가요?
>5인 미만이라지만 연매출은 해마다 억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작년에는 10억을 넘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없을런지요?
>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귀하가 알고 있는바와 같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으며 다만 당사자간에 별도의 퇴직금 약정을 해야만 약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내의 관례에 따르게 되는데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지급에 대한 관례가 없기 때문에 퇴직금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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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법인사업체에서 5년 6개월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법인사업체로 전환된 시점은 2006년 8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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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에 퇴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와 이곳 노동OK에서 설명하시는 바에 따르면,
>저는 5인 미만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고, 입사 당시 및 재직 기간 중에 퇴직금에 대한 약정을 한 바가 없어 퇴직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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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부주의함이겠지만, 입사 당시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어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지 못했고, 퇴직금에 대한 약정 같은 것도 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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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나갔던 직원들이 여러 명이었으나,
>2년 정도 일하고 무단 잠적해 버린 사람 1명, 1년을 정확히 채우고 나간 사람들 외에는 모두 몇 달만에 그만두었고, 상기 2명은 퇴직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5년 이상 일한 사람은 저 혼자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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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는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조차 없는 것인가요?
>5인 미만이라지만 연매출은 해마다 억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작년에는 10억을 넘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없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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