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11 10: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만1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법정휴가이며 휴가발생일로부터 1년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발생후 1년이 경과되면 남아있는 휴가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휴가사용청구에 대해서 경영상 긴박한 상황이 아닌한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사업주의 휴가시기 변경권)

2.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의 월 만근에 따른 1일의 연차휴가 부여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은 입사 1년미만(즉, 신규입사자) 근로자에 한해서 해당이 됩니다. 월차휴가 폐지로 인하여 신규입사자의 경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만1년이 되기 전까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신규입사자에 한해서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가불의 개념)하게 됩니다.

3.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서 발생되는 휴가이기 때문에 연단위로 발생하게 됩니다. 07.1.1-12.31까지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가 08.1.1에 발생하며 08.1.1-12.31까지 자유롭게 사용을 한 후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 09.1.1에 수당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4. 2008.7.1.에 퇴사를 할 경우 2008.1.1-7.1.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미만자라면 월 만근에 따라 1일씩 발생되지만 만1년이 넘은 근로자가 회계년도 중도에 퇴사를 한다면 1년이 되지 않은 기간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를 위해 각종 궁금사항을 답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
>주40시간에 의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매년 1.1 ~12.31기준으로 연간 발생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연말에 정산을 합니다.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 정산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한 8할 근무시 만근으로 하며, 1개월 만근시 1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발생되는 연차를 연말에 정산함으로 다음연도에 발생되는 연차는 매월 발생되어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
>1. 연말 정산과 관계없이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발생되는 연간휴가 사용을 개월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한지요
> 예)
>   갑설 : 매년 정산과 관계없이(연말까지 근무 할 것으로 가정) 연 15일을 월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 주장
>   ※연8할 이전 퇴직시 정산 환수 주장
>   ※월차가 아닌 연차는 사용가능 주장
>
>   을설 : 매년 정산을 함으로 연 15일 사용자일경우 매월 1일 사용가능하며, 6월 말일경우(1/2적용) 7일, 10월 이후(8할적용) 15일 사용가능
>  ※‘08.8월말로 이미 15일 사용자 있음
>  ※간혹 퇴직자 연차사용 과다로 퇴직금 정산시 환수
>
>2. 장기근속자 퇴직시 연차 정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
>예) 장기근속으로 연 20일 연차사용 가능자가 2008.7.31일 퇴직시
> 갑설 : 월 1일 발생 7일로 본다
> 을설 : 6월말까지 1/2적용 10일 더하기 7월 1일 발생 총 11일로 본다
>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추석명절 되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사우회비 횡령과 상계건 2008.09.08 3129
☞퇴직금 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각서를 쓰는 회사. 2008.09.10 2045
퇴직금 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각서를 쓰는 회사. 1 2008.09.08 1593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의 계속근로... 2008.09.10 3748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008.09.08 1106
☞전에 답변주셨었는데요..실업급여에 관한...^^;;; 2008.09.10 1032
전에 답변주셨었는데요..실업급여에 관한...^^;;; 2008.09.08 1162
☞징계위원회 심의절차를 통한 해고건 (별도의 해고통보를 해야 하... 2008.09.10 2762
징계위원회 심의절차를 통한 해고건에 대하여 1 2008.09.08 4092
☞퇴직금 문의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2008.09.10 2051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2008.09.08 1017
» ☞연차휴가 사용법(주5일제 연차휴가 부여 방법) 2008.09.11 3647
연차휴가 사용법 1 2008.09.09 257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퇴직전 3개월간에 출산휴가가 있는 ... 2008.09.10 1907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2008.09.09 1298
☞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 2008.09.11 1002
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 2008.09.09 1086
☞파견직 근로자 연월차 및 보건휴가 (파견근로자의 연월차휴가) 2008.09.10 3067
파견직 근로자 연월차 및 보건휴가 2008.09.09 1435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까?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지 않... 2008.09.10 1610
Board Pagination Prev 1 ... 3459 3460 3461 3462 3463 3464 3465 3466 3467 346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