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nek 2008.09.09 09:33
안녕하세요?
근로자를 위해 각종 궁금사항을 답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주40시간에 의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매년 1.1 ~12.31기준으로 연간 발생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연말에 정산을 합니다.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 정산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8할 근무시 만근으로 하며, 1개월 만근시 1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발생되는 연차를 연말에 정산함으로 다음연도에 발생되는 연차는 매월 발생되어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1. 연말 정산과 관계없이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발생되는 연간휴가 사용을 개월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한지요
예)
   갑설 : 매년 정산과 관계없이(연말까지 근무 할 것으로 가정) 연 15일을 월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 주장
   ※연8할 이전 퇴직시 정산 환수 주장
   ※월차가 아닌 연차는 사용가능 주장

   을설 : 매년 정산을 함으로 연 15일 사용자일경우 매월 1일 사용가능하며, 6월 말일경우(1/2적용) 7일, 10월 이후(8할적용) 15일 사용가능
  ※‘08.8월말로 이미 15일 사용자 있음
  ※간혹 퇴직자 연차사용 과다로 퇴직금 정산시 환수

2. 장기근속자 퇴직시 연차 정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예) 장기근속으로 연 20일 연차사용 가능자가 2008.7.31일 퇴직시
갑설 : 월 1일 발생 7일로 본다
을설 : 6월말까지 1/2적용 10일 더하기 7월 1일 발생 총 11일로 본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추석명절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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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khyang64 2008.09.10 17:28작성
    ○ 댓글을 달아 보려해도 질의 내용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특히 " 연말에 정산을 한다"는 부분)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참고로 법조문을 먼저 읽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다만, 질의 하신 내용 중 일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 댓글을 달아 보겠습니다.

    ① 연차휴가 미 사용일수 만큼 “예산 범위내에서 정산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연차수당을 주고 확보된 예산이 없으면 안 줄수도 있다는 뜻 이라면 틀린 것입니다. 즉, 예산이 있고 없고 간에 미 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맞습니다.

    - 회사가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② “1개월 만근시 1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씀 하신 부분도 무슨 뜻인지 불분명 한데요 원칙적으로 연차는 1년동안 근무한자에 한하여 연차가 발생됩니다. 다만, 1년미만 근속자는 1년이 될 때까지는 1개월 만근하면 1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③ 또 한가지 질문내용이 얼릉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예를들어 홍길동(장기근속) 이라는 직원이 20일의 연차가 발생되었다고 가정하면 연차를 월 1일만 사용할 수 있는게 아니라 연차휴가는 적치해 두었다가 필요할때 연속하여 20일을 한꺼번에 사용 하기도 하고, 퇴직할 때까지 며칠씩 분산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맘대로 갈수 있습니다.

    - 만약에 퇴직할 때까지 연차휴가 20일중 17일을 재직중 사용하고 퇴직할 때 3일이 남았다면 예산 확보 유무를 떠나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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