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10 18: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회사가 주44시간제 적용사업장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연월차휴가나 생리휴가를 부여할 권리는 사용회사(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연월차휴가나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휴가사용당일에 대한 유급처리 임금 및 미사용한 연월차휴가나 생리휴가에 대한 연월차수당 및 생리수당은 파견회사(귀하가 소속된 파견회사)에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작업지시(연장근무 포함)은 사용회사에서, 연장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은 파견회사에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 따라서 1주4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사용회사가 지시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은 파견회사에 청구하면되고, 연차휴가나 월차휴가 및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주44시간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는 입사 1년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현재는 연차휴가사용권 불인정) 마찬가지로 파견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정휴가(연월차휴가 및 생리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대체인력을 구해놓고 휴가를 사용하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어느나라에도 없는 법으로, 그러한 규정을 회사의 사규나 방침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는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3. 파견회사가 주40시간 사업장이라면, 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파견회사에 청구가능하지만, 생리휴가나 생리수당은 주40시간제 사업장은 무급제도이므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이경우 귀하가 재직중 사용하였다는 월차휴가는 연차휴가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40시간제 사업장에서는 입사후 1년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 개근하는 경우 1일마다 연차휴가를 사용(이는 종전 월차휴가제도와 동일함)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휴가사용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1년 계약으로 파견을 나와있는 근로자구요
>2008.1.16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보건휴가는 여지껏 쓴적이 없구요
>월차는 3월달부터 쓰게되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다른 수당은 전혀 나와있지않고
>월급여 총금액과 연차수당과 세금공제한 부분만 나옵니다
>근무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입니다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9시간을 근무하는거구요
>그럼 주 45시간 근무를 하게됩니다
>이럴경우 보건휴가 수당을 따로 받을수있나요
>제가 5시간을 초과근무하게 되는건데
>연장수당도 따로 받을수있나요
>회사에서 연장수당도 주지않고 45시간근무를 고집하면
>제가 44시간 근무자로 인정받아서
>월차 보건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수있나요
>그리고 휴가를 가려면 대체인원을 구하고 가야한다는데
>그래야하는건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는 상관없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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