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년 계약으로 파견을 나와있는 근로자구요
2008.1.16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보건휴가는 여지껏 쓴적이 없구요
월차는 3월달부터 쓰게되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다른 수당은 전혀 나와있지않고
월급여 총금액과 연차수당과 세금공제한 부분만 나옵니다
근무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입니다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9시간을 근무하는거구요
그럼 주 45시간 근무를 하게됩니다
이럴경우 보건휴가 수당을 따로 받을수있나요
제가 5시간을 초과근무하게 되는건데
연장수당도 따로 받을수있나요
회사에서 연장수당도 주지않고 45시간근무를 고집하면
제가 44시간 근무자로 인정받아서
월차 보건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수있나요
그리고 휴가를 가려면 대체인원을 구하고 가야한다는데
그래야하는건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는 상관없지않나요?
2008.1.16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보건휴가는 여지껏 쓴적이 없구요
월차는 3월달부터 쓰게되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다른 수당은 전혀 나와있지않고
월급여 총금액과 연차수당과 세금공제한 부분만 나옵니다
근무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입니다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9시간을 근무하는거구요
그럼 주 45시간 근무를 하게됩니다
이럴경우 보건휴가 수당을 따로 받을수있나요
제가 5시간을 초과근무하게 되는건데
연장수당도 따로 받을수있나요
회사에서 연장수당도 주지않고 45시간근무를 고집하면
제가 44시간 근무자로 인정받아서
월차 보건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수있나요
그리고 휴가를 가려면 대체인원을 구하고 가야한다는데
그래야하는건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는 상관없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