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액의 1일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 1일액의 50%에 해당하는 금품입니다. 그리고 회사명의로 지급된 것이건 사업주 개인의 명의로 지급된 것이건 지급형식에 관계없이 지급된 금품의 성격이 근로제공의 댓가(=이를 '임금'이라고 함)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업주 개인 또는 사업주의 배우자 이름으로 지급된다'는 성격의 금품이 일한 댓가냐 아니냐 사업주 또는 사업주 가족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호의적 금품이냐 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파악이 어려우나, 회사가 귀하에게 적금통장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회사가 자체 관리하는 임금대장에 기록하고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여부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고 따라서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나, 회사 임금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이라면 차후 고용지원센터에서 평균임금에 관한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므로, 회사가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고용지원센터에 요구하더라도 고용지원센터에서 '임금대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평균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실업급여액의 1일 최저액은 27144원이므로, 적금통장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제외한 귀하의 평균임금액의 50%가 27144원에 미달하더라도 귀하는 1일 실업급여액을 27144원을 기준으로 지급받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회사가 어려워서 퇴직을 하게될거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시 급여 통장에 찍히는 금액으로 수령이 가능한걸로아는데...
>급여를 받을대 급여 외 일부를 적금통장으로 (사장님의 권유로 만들었음) 일부가 들어왔습니다.
>적금통장의 경우 회사 통장에서 돈이 안나가고 사장님 이름이나 사장님 와이프 통장에서 들어오는걸로 아는데 실업금여 신청시 이 적금통장도 급여로 같이쳐서 실업금여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이전 퇴직하신분도 같은 방식으로 받았는데 실업금여 신청당시 급여통장으로만 들어온 금액만 신고했다고 하는데 금액이 급여통장으로 들어오는돈이 100였다면 적금이 50에 해당하는 돈이라 실업금여 수령시 많이 차이날꺼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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