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회사가 어려워서 퇴직을 하게될거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시 급여 통장에 찍히는 금액으로 수령이 가능한걸로아는데...
급여를 받을대 급여 외 일부를 적금통장으로 (사장님의 권유로 만들었음) 일부가 들어왔습니다.
적금통장의 경우 회사 통장에서 돈이 안나가고 사장님 이름이나 사장님 와이프 통장에서 들어오는걸로 아는데 실업금여 신청시 이 적금통장도 급여로 같이쳐서 실업금여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전 퇴직하신분도 같은 방식으로 받았는데 실업금여 신청당시 급여통장으로만 들어온 금액만 신고했다고 하는데 금액이 급여통장으로 들어오는돈이 100였다면 적금이 50에 해당하는 돈이라 실업금여 수령시 많이 차이날꺼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신청시 급여 통장에 찍히는 금액으로 수령이 가능한걸로아는데...
급여를 받을대 급여 외 일부를 적금통장으로 (사장님의 권유로 만들었음) 일부가 들어왔습니다.
적금통장의 경우 회사 통장에서 돈이 안나가고 사장님 이름이나 사장님 와이프 통장에서 들어오는걸로 아는데 실업금여 신청시 이 적금통장도 급여로 같이쳐서 실업금여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전 퇴직하신분도 같은 방식으로 받았는데 실업금여 신청당시 급여통장으로만 들어온 금액만 신고했다고 하는데 금액이 급여통장으로 들어오는돈이 100였다면 적금이 50에 해당하는 돈이라 실업금여 수령시 많이 차이날꺼 같아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