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11 13: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채권양도를 하였다면 해당 권리를 바탕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과 동일하다 볼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지급을 거부한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등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양도를 한 것이 임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귀하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중국 광주에 본사를 둔 특송회사 서울지사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사업부진으로 갑자기 본사가 없어지면서 서울지사 직원들은 급여를 못받게 되었습니다.
>법인명의로 계약한 서울지사 사무실 임대보증금 1,000만원을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한다는 채권양도확인서를 대표이사가 각 직원들에게 써주었고, 임대인도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8월 25일 세입자가 이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시 대리인도 없고, 사장이 오지않는다는 이유로 보증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임금체불확인원을 받아서 도움을 받으려고 진행중에 사장님이 직접 오셔서 임대인을 만나겠다고 하여 9월 8일 임대인과 함께 만나 12일까지는 보증금을 돌려 주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집주인의 행동으로 보아 약속을 또 어기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집주인만 바라보고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지 정말 답답하고 너무 억울합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비슷한 처지의 직원들이 모여서 새롭게 시작해보려고 회사를 설립하여 열심히 노력중입니다. 이제 첫걸음이라 자금도 많이 부족하여 직원들의 밀린 급여의 절반도 안되는 돈이지만, 저희는 그 돈이 정말 너무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럴때 하소연할때가 아무곳도 없다는게 정말 암담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압류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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