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매년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체불된 연차휴가수당을 퇴사시 일시에 지급을 했다하더라도 퇴직금 정산시에는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기 때문에 퇴직전 1년간 지급받아야 했던(수당청구권이 발생 된 시점의 금액) 수당만 평균임금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08.7.1.에 퇴사를 한다면 06.1.1-12.31 기간의 출근율에 의해서 07.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07.12.31까지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대해서 08.1.1에 수당청구권으로 발생한 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
>아래건과 관련하여 퇴사시 그동안 미사용했던 연차를 일괄정산지급하는데, 이때 정산지급하는 연차수당을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나요? (재직중에는 연차정산이 없음/미사용분은 적치하여 퇴사시 일괄정산지급중임)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
>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으로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에 따라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종료일 3개월전에 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자는 연차휴가사용종료일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따라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시 월급여외에 별도로 보상함이 법리상 타당합니다.
>
>2. 그리고 연차휴가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청구에 대해 회사가 그 사용시기를 변경토록 할 권한만 있을뿐, 연차휴가 사용 그 자체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퇴직예정 근로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차휴가를 퇴직일 즈음에 사용할 것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일 직전에 연차휴가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법적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시행일참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
>
>>안녕하세요. 퇴직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저희는 주40시간 근무제도 적용받는 사업자로 연차휴가사용촉진에 따라 휴가사용을 독려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주지 않고있습니다.
>>다만, 퇴사시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퇴직월급여 지급시 함께 정산 하는데, 일부 퇴사하려는 직원들이 잔여 휴가를 사용하고 퇴직일을 늦추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잔여연차가 10개 남은 직원이 9월 30일 부로 퇴사를 한다면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열흘간은 연차사용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무를 안하는 것은 21일부터, 사직서상의 퇴사일은 30일이 되어버리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
>>이것이 법적으로 맞는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소진을 우선으로 하는게 맞긴 하겠지만 실질퇴사일과 서류상 퇴사일이 상이한 것이 문제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퇴사 후 타사로 바로 입사하는 경우 전직장의 4대보험 상실일과 입사한 직장의 취득일이 겹칠수 밖에 없을 것 같고요.
>>
>>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혹시 관련된 판례나 법규등이 있으면 같이 부탁드립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까? 2008.09.09 1119
☞실업급여 금액~ (임금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별도 지급 금품을 평... 2008.09.10 2882
실업금여 금액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2008.09.09 3747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08.09.11 1212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08.09.10 1229
☞체불 임금, 법인 임대 보증금으로 받을수있나요? 2008.09.11 2171
체불 임금, 법인 임대 보증금으로 받을수있나요? 2008.09.10 1770
» ☞퇴사시 잔여연차정산금 평균임금 산입여부(평균임금에 연차휴가 ... 2008.09.11 3852
퇴사시 잔여연차정산금 평균임금 산입여부 2008.09.10 3239
☞징계해고시 상여금 지급여부(지급일 이전 퇴사자의 상여금 지급... 2008.09.11 2405
징계해고시 상여금 지급여부 1 2008.09.10 1891
☞연차 강제 소진 관련하여(연차휴가의 대체) 2008.09.11 4797
연차 강제 소진 관련하여 2008.09.10 2659
☞징계해고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유무(해고예고 적용제외 여부) 2008.09.11 6262
징계해고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유무 1 2008.09.10 4936
☞취업규칙 적용(2개 이상의 취업규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는지) 2008.09.11 2631
취업규칙 적용 2008.09.10 1433
☞계열사 전출시 연차휴가 산정 (계속근로연수의 계속성 인정여부) 2008.09.11 3380
계열사 전출시 연차휴가 산정 2008.09.10 2553
☞사직서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2008.09.11 4428
Board Pagination Prev 1 ... 3460 3461 3462 3463 3464 3465 3466 3467 3468 346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