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oori 2008.09.10 09:28
안녕하세요? 도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래건과 관련하여 퇴사시 그동안 미사용했던 연차를 일괄정산지급하는데, 이때 정산지급하는 연차수당을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나요? (재직중에는 연차정산이 없음/미사용분은 적치하여 퇴사시 일괄정산지급중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으로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에 따라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종료일 3개월전에 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자는 연차휴가사용종료일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따라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시 월급여외에 별도로 보상함이 법리상 타당합니다.

2. 그리고 연차휴가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청구에 대해 회사가 그 사용시기를 변경토록 할 권한만 있을뿐, 연차휴가 사용 그 자체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퇴직예정 근로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차휴가를 퇴직일 즈음에 사용할 것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일 직전에 연차휴가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법적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시행일참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저희는 주40시간 근무제도 적용받는 사업자로 연차휴가사용촉진에 따라 휴가사용을 독려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주지 않고있습니다.
>다만, 퇴사시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퇴직월급여 지급시 함께 정산 하는데, 일부 퇴사하려는 직원들이 잔여 휴가를 사용하고 퇴직일을 늦추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잔여연차가 10개 남은 직원이 9월 30일 부로 퇴사를 한다면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열흘간은 연차사용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무를 안하는 것은 21일부터, 사직서상의 퇴사일은 30일이 되어버리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
>이것이 법적으로 맞는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소진을 우선으로 하는게 맞긴 하겠지만 실질퇴사일과 서류상 퇴사일이 상이한 것이 문제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퇴사 후 타사로 바로 입사하는 경우 전직장의 4대보험 상실일과 입사한 직장의 취득일이 겹칠수 밖에 없을 것 같고요.
>
>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혹시 관련된 판례나 법규등이 있으면 같이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까? 2008.09.09 1119
☞실업급여 금액~ (임금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별도 지급 금품을 평... 2008.09.10 2882
실업금여 금액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2008.09.09 3747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08.09.11 1212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08.09.10 1229
☞체불 임금, 법인 임대 보증금으로 받을수있나요? 2008.09.11 2171
체불 임금, 법인 임대 보증금으로 받을수있나요? 2008.09.10 1770
☞퇴사시 잔여연차정산금 평균임금 산입여부(평균임금에 연차휴가 ... 2008.09.11 3852
» 퇴사시 잔여연차정산금 평균임금 산입여부 2008.09.10 3239
☞징계해고시 상여금 지급여부(지급일 이전 퇴사자의 상여금 지급... 2008.09.11 2405
징계해고시 상여금 지급여부 1 2008.09.10 1891
☞연차 강제 소진 관련하여(연차휴가의 대체) 2008.09.11 4797
연차 강제 소진 관련하여 2008.09.10 2659
☞징계해고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유무(해고예고 적용제외 여부) 2008.09.11 6262
징계해고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유무 1 2008.09.10 4936
☞취업규칙 적용(2개 이상의 취업규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는지) 2008.09.11 2631
취업규칙 적용 2008.09.10 1433
☞계열사 전출시 연차휴가 산정 (계속근로연수의 계속성 인정여부) 2008.09.11 3380
계열사 전출시 연차휴가 산정 2008.09.10 2553
☞사직서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2008.09.11 4428
Board Pagination Prev 1 ... 3460 3461 3462 3463 3464 3465 3466 3467 3468 346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