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11 14: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댓글란에 'khyang64'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상여금은 법정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관례등에 의해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의 상여금 지급규정이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자로 한정되어 있다면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대해서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명문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과거 휴직 또는 퇴사등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자에 대해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한 관례가 있다면 이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지급일과 지급율이 정해져 있는 상여금이라면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도퇴사자에 대해서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명문규정이 없는 한 정기상여금 지급일전 퇴사자에 대하여도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2000.05.31, 근기 68207-1667 )
[회 시]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음.
상여금 지급율, 지급시기 등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고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동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해고일자가 상여금 지급시기보다 앞설경우 상여금을 지급
>해야 되는지 지급해야 한다면 일수비례해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 상여금 지급시기는 3,5,7,9,11월에 각각 기본급의 100%가 지급되고, 1,12월은 각각 50%씩 지급 되며 지급일은 해당월 말일입니다.
>해고(예정)일자는 9월 16일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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