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해고일자가 상여금 지급시기보다 앞설경우 상여금을 지급
해야 되는지 지급해야 한다면 일수비례해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 상여금 지급시기는 3,5,7,9,11월에 각각 기본급의 100%가 지급되고, 1,12월은 각각 50%씩 지급 되며 지급일은 해당월 말일입니다.
해고(예정)일자는 9월 16일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해고일자가 상여금 지급시기보다 앞설경우 상여금을 지급
해야 되는지 지급해야 한다면 일수비례해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 상여금 지급시기는 3,5,7,9,11월에 각각 기본급의 100%가 지급되고, 1,12월은 각각 50%씩 지급 되며 지급일은 해당월 말일입니다.
해고(예정)일자는 9월 16일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런데, 질문한 내용으로 보아 상여금 지급규정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여금 지급규정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려우나
○ 만약 사규 등에 상여금을 지급일 현재(해당월 말일) 직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9/16자로 해고(또는 퇴직) 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이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제 생각으로는 상여금이 일종의 후불적 임금(근로의 댓가)의 성격으로 보아 아무리 징계에 의해 해고된자라 할지라도 일수비례해서 지급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 제가 드린 의견은 말 그대로 "의견"일 뿐 "답변"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담소 답변과 틀린 것이라면 곧바로 "삭제" 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곳 싸이트를 통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싸이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