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ngpyeng 2008.09.10 09:44
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해고일자가 상여금 지급시기보다 앞설경우 상여금을 지급
해야 되는지 지급해야 한다면 일수비례해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 상여금 지급시기는 3,5,7,9,11월에 각각 기본급의 100%가 지급되고, 1,12월은 각각 50%씩 지급 되며 지급일은 해당월 말일입니다.
해고(예정)일자는 9월 16일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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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khyang64 2008.09.10 10:24작성
    ○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등에 정해져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상여금지급 규정(또는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 그런데, 질문한 내용으로 보아 상여금 지급규정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여금 지급규정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려우나

    ○ 만약 사규 등에 상여금을 지급일 현재(해당월 말일) 직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9/16자로 해고(또는 퇴직) 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이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제 생각으로는 상여금이 일종의 후불적 임금(근로의 댓가)의 성격으로 보아 아무리 징계에 의해 해고된자라 할지라도 일수비례해서 지급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 제가 드린 의견은 말 그대로 "의견"일 뿐 "답변"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담소 답변과 틀린 것이라면 곧바로 "삭제" 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곳 싸이트를 통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싸이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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