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11 15: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휴가를 특정일에 강제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와 제62조의 연차휴가의 대체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는 연차휴가 소멸일 3개월전부터 시행이 가능하며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2. 여기서 노사합의는 노사협의회는 제외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출한 대표 또는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통해서 합의를 했다면 적법한 변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연명을 통해서 개별 근로자의 서명을 받는 것은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연차관련하여 궁금사항입니다.
>
>
>근무조건 : 주5일제
>노    사 : 없음
>근 로 자 : 연봉제.일급제(생산)
>
>
>노사협의회 에서 결정된 내년 근무일정이 결정되었고 쉬는날을 1년치를 다 정해서
>공지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 결정한 쉬는날에 무조건 쉬어야 하며, 대체 휴무가 가능한
>곳은 생산 일급직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공지했습니다.
>
>회사측에서 연차비용 줄이기위해 촉진제를 사용하는건 어쩔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근로자 자신의 연차를 회사측에서 정한 날짜에 쉬는건 근로자를 위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1년내에 내게 주어진 연차를 소진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
>1) 이렇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날짜를 통보하는건 문제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2) 그리고 근로자대표가 노사협의에서 정한거지만 실상 근로자 450명의 의견을 수렴한게
>   아니라 대표5명이서 회사측하고 결정한것인데 이것이 근로자 전원이 합의했다고 보여
>   지는 부분인지 궁급합니다.
>
>3) 지금 공지난 부분을 가지고 전직원에게 싸인을 받고 있습니다.
>   그 싸인이 효력이 발생하나요?
>   만약 근로자가 회사에서 정하날 안쉬고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에 쉴려고 한다면
>   회사측에서 이거에 대하여 인정하고 싸인했다고 하면 그건 효력이 발생하나요?
>
>
>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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