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ngpyeng 2008.09.10 10:46
징계해고시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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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khyang64 2008.09.10 13:45작성
    ○ 징계면직(해고)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정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징계면직의 경우에도 같은법 제2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35조 규정의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의 제26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참고로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니고 "퇴직소득"에 해당되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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