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저어형화한 일종의 경영규범, 집단적 근로계약이므로 하나의 기업에는 하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규정, 외근직규정 등과 같이 근로조건, 근로형태, 작업장소 등에 따라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2개이상의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까지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 2개 이상의 취업규칙을 제정, 시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2개 이상의 취업규칙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2개이상의 취업규칙을 모두 적용받음으로써 적용의 혼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 :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취업규칙만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고 특별히 규정한 바 없으므로 근로형태나 직종이 현저히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작성ㆍ운용할 수 있다 ( 1991.06.21, 근기 01254-8835 )
[요지]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취업규칙만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고 특별히 규정치 않고 있으므로 근로형태나 직종이 현저히 다른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규정(취업규칙)을 작성ㆍ운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동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취업규칙이 일반직원과 외근노동조합원 모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동 취업규칙이 적용대상 근로자를 한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일반직원에게만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외근노동조합원에게는 동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을 것임.
2. 병원사업장이라면 1주 12시간이내의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는 않지만, 1일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또는 야간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연봉책정과정에 있어 야간근로수당을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월평균 야간근로수당을 정형화하여 합당한 액수의 고정적수당을 야간근로수당으로 갏음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근무하는 곳은 대학교 산하 학교기업으로 되어있는 병원에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은 올해초 설립이되었습니다.
> 첫번째로는 대학소속의 학교기업으로 병원이 되어있어 취업규칙적용을 대학교 취업규칙으로 적용 받고 있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하는지
> 두번째로는 병원인 관계로 간호사가 24시간 3교대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데 연봉제로 전환을 하였을때 임금에 있어 야간 근무 적용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야간 근로까지 계산해서 연봉제로 하고 그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저어형화한 일종의 경영규범, 집단적 근로계약이므로 하나의 기업에는 하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규정, 외근직규정 등과 같이 근로조건, 근로형태, 작업장소 등에 따라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2개이상의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까지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 2개 이상의 취업규칙을 제정, 시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2개 이상의 취업규칙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2개이상의 취업규칙을 모두 적용받음으로써 적용의 혼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 :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취업규칙만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고 특별히 규정한 바 없으므로 근로형태나 직종이 현저히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작성ㆍ운용할 수 있다 ( 1991.06.21, 근기 01254-8835 )
[요지]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취업규칙만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고 특별히 규정치 않고 있으므로 근로형태나 직종이 현저히 다른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규정(취업규칙)을 작성ㆍ운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동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취업규칙이 일반직원과 외근노동조합원 모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동 취업규칙이 적용대상 근로자를 한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일반직원에게만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외근노동조합원에게는 동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을 것임.
2. 병원사업장이라면 1주 12시간이내의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는 않지만, 1일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또는 야간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연봉책정과정에 있어 야간근로수당을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월평균 야간근로수당을 정형화하여 합당한 액수의 고정적수당을 야간근로수당으로 갏음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근무하는 곳은 대학교 산하 학교기업으로 되어있는 병원에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은 올해초 설립이되었습니다.
> 첫번째로는 대학소속의 학교기업으로 병원이 되어있어 취업규칙적용을 대학교 취업규칙으로 적용 받고 있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하는지
> 두번째로는 병원인 관계로 간호사가 24시간 3교대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데 연봉제로 전환을 하였을때 임금에 있어 야간 근무 적용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야간 근로까지 계산해서 연봉제로 하고 그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